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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인데요,
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8월 26일에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됩니다~!!
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8월 26일로 확정되었으니 추석 전에 받게 되겠네요~
저는 초반에는 근로장려금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친구들이 받는 걸 보고 크게 부러워했습니다.
알고보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신청자격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~!!
근로 장려금 신청자격
소득 요건
먼저, 국세청에서 명칭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.
-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- 부양자녀 : 18세 미만이며 주소지 동일한, 그리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
- 직계존속 : 70세 이상이고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거로 되어있으며,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
다음, 국세청에서 명칭 하는 가구의 단위를 설명하겠습니다.
- 단독가구 : 배우자나 부양할 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ex. 할머니)이 없는 집.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나 부양 할 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ex.할머니)이 없으며,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집.
-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집이며, 신청인 역시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집.
이제 개념을 다 보셨다면, 다음의 표를 읽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.
가구 | 1년에 버는 총 금액이 이 수치 안에 있어야 받을 수 있음 | 지급 금액 |
단독가구 | 근로장려금 : 4만원~ 2,200만원 | 3만원~150만원 |
홑벌이 가구 | 근로장려금 : 4만원~3200만원 | 3만원~260만원 |
자녀장려금 : 4만원~4000만원 | 50~70만원(자녀인당) | |
맞벌이 가구 | 근로장려금 : 600만원~3,800만원 | 3만원~300만원 |
자녀장려금 : 600만원~4000만원 | 50~70만원(자녀인당) |
재산 요건
가족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(재산은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 군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~포함하여 재산이라고 합니다.)
신청기간
정기신청 : 5.1~5.31
기한 후 신청 : 6.1~11.30 (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!)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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