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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   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가족들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인데요,

   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8월 26일에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됩니다~!!

   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8월 26일로 확정되었으니 추석 전에 받게 되겠네요~

     

    저는 초반에는 근로장려금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친구들이 받는 걸 보고 크게 부러워했습니다.

    알고보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    신청자격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~!!

   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

    소득 요건

    먼저, 국세청에서 명칭 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.

    •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    • 부양자녀 : 18세 미만이며 주소지 동일한, 그리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
    • 직계존속 : 70세 이상이고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거로 되어있으며,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

     

    다음, 국세청에서 명칭 하는 가구의 단위를 설명하겠습니다.

    • 단독가구 : 배우자나 부양할 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ex. 할머니)이 없는 집.
    • 홑벌이 가구 : 배우자나 부양 할 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(ex.할머니)이 없으며,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집.
    • 맞벌이 가구 :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집이며, 신청인 역시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집.

     

    이제 개념을 다 보셨다면, 다음의 표를 읽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.

    가구 1년에 버는 총 금액이 이 수치 안에 있어야 받을 수 있음 지급 금액
  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: 4만원~ 2,200만원  3만원~150만원
  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: 4만원~3200만원 3만원~260만원
    자녀장려금 : 4만원~4000만원 50~70만원(자녀인당)
  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: 600만원~3,800만원 3만원~300만원
    자녀장려금 : 600만원~4000만원 50~70만원(자녀인당)

     

    재산 요건

    가족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(재산은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자동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유가증권, 회원 군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다~포함하여 재산이라고 합니다.)

     

  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

    신청기간

    정기신청 : 5.1~5.31

    기한 후 신청 : 6.1~11.30 (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!)

   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하는 방법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

     

    대중교통비 최대 42만 원 무료 지원받는 방법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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